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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표
전기·전자제품류
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 - 폐기물 유형, 배출방법,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품명규격(부과기준)수수료(원)비고
가습기, 제습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공기청정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냉장고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노래방기계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녹즙기, 믹서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디지털피아노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렌지 후드 | 가정용 | 면제 | ||
복사기, 프린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비디오플레이어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선풍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세탁기, 탈수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가정용만 해당 | |
식기건조기, 식기세척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에어컨, 온풍기, 실외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연수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오디오 본체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음식물처리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가정용만 해당 | |
자동판매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2개 이하 배출 | |
전기 냉·온수기, 정수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전기밥솥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전기오븐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전기히터, 전기난로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전자게임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전자레인지, 가스레인지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족욕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청소기, 스팀청소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컴퓨터 | 노트북 | 모든 규격 | 면제 | |
본체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모니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키보드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커피메이커, 전기포트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토스터기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텔레비전, 티브이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팩시밀리, 스캐너, 타자기, 프린터 중·대형(사무용) | 모든 규격 | 면제 | ||
소형 전기전자제품류 (드라이기, 전화기, 카세트, 다리미, 스피커, 공유기 등) |
모든 규격 | 면제 | 소형 안마기 |
가구류, 주방용품류, 욕실용품류
[단위 : 원]
가구류, 주방용품류, 욕실용품류 종류 및 수수료 기준 - 품명, 규격(부과기준), 수수료,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품명규격(부과기준)수수료비고가스 온수기, 가스오븐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목욕탕 수건함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밥상, 교자상 | 4인용 이상 | 3,000 | ||
4인용 미만 | 2,000 | |||
비데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변기, 세면기, 욕조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설교 테이블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서랍장 | 플라스틱 | 1m 이상 | 3,000 | |
1m 미만 | 2,000 | |||
플라스틱 외 | 1m 이상 | 4,000 | ||
1m 미만 | 3,000 | |||
식탁·탁자류 | 대리석 | 6인용 이상 | 15,000 | |
6인용 이하 | 10,000 | |||
대리석 외 | 6인용 이상 | 6,000 | ||
6인용 이하 | 3,000 | |||
마블, 포세린, 세라믹 | 6인용 이상 | 6,000 | ||
6인용 이하 | 3,000 | |||
신발장 | 1m 이상 | 4,000 | ||
1m 미만 | 3,000 | |||
쌀통 | 모든 규격 | 3,000 | ||
씽크대 | 찬장, 받침대, 개수대 | 모든 규격 | 3,000 | 10개 이상 배출시 수거업체와 날짜 협의 후에 신청접수 후 배출하세요 |
대리석 상판 | 1m 이상 | 10,000 | ||
1m 미만 | 8,000 | |||
의자·쇼파류 | 일반쇼파, 긴 의자, 흔들의자 | 5~6인용 | 8,000 | |
3~4인용 | 5,000 | |||
2인용 | 4,000 | |||
1인용 | 2,000 | |||
돌·옥·황토 쇼파 | 2인용 이상 | 20,000 | ||
1인용 | 16,000 | |||
안마의자(무중력) | 1개당 | 20,000 | ||
BBQ의자, 캠핑의자, 간이의자 | 1개당 | 1,000 | ||
회전의자, 컴퓨터용, 일반 의자, 식당의자 | 1개당 | 2,000 | ||
장롱·옷장류 | 장롱 | 폭 120㎝ 이상 | 15,000 | |
폭 120㎝ 미만 | 10,000 | |||
폭 90cm 미만 | 7,000 | |||
비키니옷장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스탠드형 옷걸이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행거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옷걸이 | 1묶음(20개) | 1,000 | 모든 재질 | |
장식장류 | 거실장, 문갑, TV받침대 | 1m 이상 | 5,000 | |
1m 미만 | 3,000 | |||
장식장 | 120㎝ 이상 | 6,000 | ||
120㎝ 미만 | 4,000 | |||
CD장식장 | 1m 이상 | 2,000 | ||
1m 미만 | 1,000 | |||
책장류 | 책장 | 180㎝ 이상 | 6,000 | |
180㎝ 미만 | 4,000 | |||
책꽂이 | 4단 이상 | 3,000 | ||
4단 미만 | 2,000 | |||
책상 | 양쪽 서랍형 | 모든 규격 | 5,000 | |
한쪽 서랍형 | 모든 규격 | 4,000 | ||
서랍 분리형 상판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독서실 책상 | 모든 규격 | 5,000 | 2개 이하 배출 | |
침구류 | 라텍스 | 2인용 이상 | 8,000 | |
1인용 | 5,000 | |||
베개 | 1개당 | 1,000 | 라텍스 제외 | |
솜이불 | 1장당 | 2,000 | ||
일반이불 | 1장당 | 1,000 | 커튼 포함 | |
침대류 | 침대 틀 | 2인용 이상 | 7,000 | |
1인용 | 5,000 | |||
일반 매트리스 | 2인용 이상 | 8,000 | ||
1인용 | 5,000 | |||
돌·옥·황토 매트 | 2인용 | 20,000 | ||
1인용 | 16,000 | |||
침대 받침대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유아용 | 모든 규격 | 5,000 | 틀+매트리스 | |
칸막이, 파티션 | 1개당 | 2,000 | ||
캐비넷 | 일반용 | 4,000 | ||
파일용 | 3,000 | |||
화장대 | 모든 규격 | 4,000 |
기타
[단위 : 원]
기타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 - 품명, 규격(부과기준), 수수료,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품명규격(부과기준)수수료비고간판 | 60㎝×180㎝ 이상 | 7,000 | ||
60㎝×180㎝ 미만 | 5,000 | |||
거울 | 1m 이상 | 3,000 | ||
1m 미만 | 2,000 | |||
고무통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가방, 골프가방, 낚시가방, 여행용가방, 캐리어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골프채 | 1묶음(10개) | 3,000 | ||
금고 | 높이 50cm 이상 | 15,000 | ||
높이 50cm 미만 | 10,000 | |||
난로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다림질판 | 모든 규격 | 1,000 | ||
당구대 | 모든 규격 | 16,000 | ||
러닝머신 | 모든 규격 | 8,000 | ||
매트류 | 전기장판, 온수매트, 유아용 매트, 차박매트 | 퀸 사이즈 이상 | 6,000 | |
2인용 | 4,000 | |||
1인용 | 2,000 | |||
카펫트, 현관 매트 | 1㎡(1m×1m) 당 | 1,000 | ||
장판 | 1㎡(1m×1m) 당 | 2,000 | ||
돗자리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문짝 | 현관 철재문 | 1개당 | 5,000 | |
거실문, 창문 | 1개당 | 3,000 | ||
문짝틀 | 1개당 | 3,000 | ||
물탱크(FRP), 정화조 | 1톤당 (주당 1개 배출가능) | 3,000 | 오물 제거 후 | |
목 발 | 모든규격(2개기준) | 1,000 | ||
방충망 | 모든 규격 | 1,000 | ||
배드민턴채, 테니스라켓, 야구배트, 하키채 등 | 2개 묶음 기준 | 1,000 | ||
빈 백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빨래건조대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버티컬, 블라인드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병풍, 액자 | 60㎝×80㎝ 이상 | 3,000 | ||
60㎝×80㎝ 미만 | 1,000 | |||
보일러 | 기름탱크 | 1m 이상 | 7,000 | 기름 제거 후 |
1m 미만 | 4,000 | |||
기름보일러 | 모든 규격 | 8,000 | 가정용만 해당 | |
가스·연탄·전기 보일러 | 모든 규격 | 5,000 | 가정용만 해당 | |
보행기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샹들리에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샌드백 | 모든 규격 | 4,000 | ||
소화기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수족관, 어항 | 1m 이상 | 7,000 | ||
1m 미만 | 4,000 | |||
스키, 스노우보드, 스케이트보드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스노우보드·스키 신발, 인라인 스케이트, 스키폴대 | 1짝당 | 1,000 | ||
시계 | 1m 이상 | 2,000 | ||
1m 미만 | 1,000 | |||
아이스박스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야전침대, 간이침대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애완동물 집 | 모든 규격 | 3,000 | ||
연탄재(화훼농장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것) | 50장당 | 1,000 | ||
운동기구 | 1미터 이상 | 8,000 | ||
1미터 미만 | 4,000 | |||
우산 | 모든 규격 | 1,000 | ||
유리 | 1㎡(1m×1m) 당 | 2,000 | ||
유모차, 카시트, 휠체어 | 모든 규격 | 3,000 | ||
유아용 그네, 목마, 변기, 욕조 | 모든 규격 | 2,000 | ||
냉·온열치료기 | 스탠드형 기준 | 3,000 | ||
유아용 미끄럼틀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이동식화장실 | 1개당 | 15,000 | 분뇨처리 후 | |
자동차 실내 매트발판 | 모든 규격(4개까지) | 2,000 | ||
잔디 깍기 기계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커텐봉 | 모든규격,가정용 (1개세트 기준) | 2,000 | ||
캠핑용 웨건 | 모든 규격 | 5,000 | ||
자전거 | 어른용 | 3,000 | ||
아동용 | 2,000 | |||
체중계 | 업소용 | 5,000 | ||
가정용 | 2,000 | |||
캣타워 | 2m 이상 | 8,000 | 긴 부분 기준 | |
2m 미만 | 5,000 | |||
피아노 | 그랜드 | 15,000 | ||
업라이트 | 10,000 | |||
파라솔 | 모든 규격 | 4,000 | ||
타이어 | 대형 | 8,000 | 5개까지만 배출가능 | |
소형 | 4,000 | |||
자전거 | 3,000 | |||
탁구대 | 모든 규격 | 4,000 | ||
탁구채 | 모든 규격(4개기준) | 1,000 | ||
텐트 | 모든 규격 | 5,000 | 폴대 포함 | |
항아리, 화분 | 1미터 이상 | 4,000 | 화분 흙 제거 후 | |
1미터 미만 | 2,000 | |||
형광등 갓 | 장식용 | 3,000 | ||
일반용 | 2,000 | |||
화이트보드, 칠판, 게시판 | 1㎡(1m×1m) 당 | 2,000 |
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품목
[단위 : 원]
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 - 품명, 규격(부과기준), 수수료,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품명규격(부과기준)수수료비고폐목재류 | 50리터 마대 1개당 | 2,000 | 5개까지만 배출가능 |
의류 및 원단류, 신발, 인형 등 섬유류 | 50리터 마대 1개당 | 2,000 | |
건축 내·외장용 스티로폼 | 50리터 마대 1개당 | 2,000 | |
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 (비고 제5호에 따른 폐기물) |
50리터 마대 1개당 | 4,000 | |
차광막, 보온덮개, 폐비닐, 인조잔디, 천막, 폐벽지, 단열재 | 50리터 마대 1개당 | 4,000 |
다량 배출 신청(민원인 직접신청) : 이천시위생매립장 031-644-2608
비고
- 1표에 없는 폐기물은 유사한 품명의 수수료를 적용함.
- 2폭 및 높이가 규정되지 않은 크기 기준 품목은 가장 긴 부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함.
- 3인력(2인 기준)으로 상·하차가 불가능한 경우 상·하차 장비의 임차료는 배출자가 부담해야 함.
- 4다량의 건축 내·외장용 스티로폼, 차광막, 보온덮개, 폐비닐, 인조잔디, 천막 등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,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[별표 5]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함.
- 5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: 플라스틱 완구류, 영농폐기물류(모종판, 모판, 차광막, 보온덮개, 폐비닐 등), 건축자재류(PVC 배관, 주름관, 폐벽지, 엑셀 파이프, 실리콘 케이스, 플라스틱 용기류, 페인트 롤러 및 붓 등), 인조잔디, 천막, 고무류 등
적환장 및 공공선별장 반입 수수료 및 부과·징수 방법(제17조제1항 관련)
수수료 부과기준
[단위 : 원]
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안내 - 구분, 종류, 수수료(10kg 기준) 순으로 정보 제공구분종류수수료(10kg 기준)공사장 생활폐기물 | 가연성 폐기물 | 폐목재류 | 1,000 |
가연성 혼합 | 2,000 | ||
불연성폐기물 | 1,500 | ||
혼합폐기물 | 2,000 | ||
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건축 내·외장용 스티로폼 | 3,000 | ||
영농폐기물류 | 차광막, 보온덮개, 폐비닐, 플라스틱류 | 2,000 | |
기타 폐기물류 | 불연성폐기물 | 1,500 | |
가연성폐기물 | 2,000 |
배출 신청(민원인 직접신청) : 이천시위생매립장 031-644-2608
수수료 부과·징수 방법
- 적환장 담당자는 무게 계근 후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배출자에게 교부
- 배출자는 기한 내에 고지서로 수수료 납부
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환장 반입이 제한되며, 미납 수수료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함.
비고 :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기준
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기준 안내 - 구분, 종류 순으로 정보 제공구분종류
가연성폐기물 |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벽지 |
불연성폐기물 | 폐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럭, 폐기와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폐유리 |
혼합폐기물 | 폐보드류, 폐판넬,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혼합 |
스티로폼 | 유색 스티로폼, 난연성 스티로폼, 수분 함유 스티로폼 등 |
출처-이천시 https://www.icheon.go.kr/depart/waste/index.do?mid=0505000000
이천시 - 새로운 이천 함께여는 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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